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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9두38199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9.7.11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함 [대법원 2019. 7. 11. 2019두38199]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경우, 해당 보수가 손금불산입 대상인 상여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다룹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19두38199
- 판결일자: 2019년 7월 11일
- 원심: 국승
- 귀속년도: 2011
- 심급: 3심
- 진행상태: 완료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는 손금불산입 대상인 상여금과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따라서 손금으로 산입될 수 없습니다.
상세 내용
🔹 원심 요지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가 아닌,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손금불산입 대상인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 판결 내용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2019두38199]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법인의 이익 분여를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 보수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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