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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다25031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9.13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됨(국승) [대법원 2018. 9. 13. 2018다250315]
[2018다25031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관련된 사건으로, 원고는 AAA, 피고는 ○○○입니다. 원심 판결은 2018년 6월 20일에, 대법원 판결은 2018년 9월 1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귀속년도는 2014년이며, 심급은 2심입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의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지 못했고, 선의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 원심 요지
원심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했습니다. 따라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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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조항
본 판례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에 근거하여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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