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0두51204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1.1.28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앱스토어 운영자를 해외 앱개발자의 앱 판매 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53조를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 2021. 1. 28. 2020두51204]
본 판례는 앱스토어 운영자가 해외 앱 개발자의 앱 판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3조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앱스토어 운영자를 앱 판매의 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2020두51204]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사건은 2012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으로, 대법원 3심 판결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판결일자는 2021년 1월 28일이며, 현재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 관련 법령
본 판례의 핵심 관련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53조입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대법원은 앱스토어 운영자가 앱 판매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인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앱스토어 운영자는 앱 개발자의 대리인 또는 위탁매매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53조 적용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상세 내용 (원심 요지)
원심 역시 앱스토어 운영자를 앱 판매 중개인으로 보았습니다. 앱스토어 운영자가 앱 판매를 중개하는 행위는 대리 또는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판결의 상세 내용은 별도의 첨부 파일(PDF)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는 판결의 상세한 내용과 함께 관련 법령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참고 자료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인쇄하면 원본 그대로의 출력이 가능합니다.
📄 2020두51204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