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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6두45059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6.9.28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유수면매립용역을 제공하고 매립토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있어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임. [대법원 2016. 9. 28. 2016두4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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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4505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유수면 매립 용역을 제공하고 매립된 토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대법원은 유수면 매립 용역 제공과 매립 토지 소유권 취득 간에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결정했습니다.
상세 내용
🔹 원심 요지
원심은 공유수면 매립 용역의 시가를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금전 외 대가의 경우 평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총사업비를 시가로 보며, 시가가 대가를 상회하는 경우 무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원심 판단은 관련 법규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016두45059]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판결의 근거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관련 법령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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