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5두58140판례선고/결정일: 2025-06-05

(심리불속행)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경영권이 포함된 가액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6. 3. 10. 2015두58140]

⚖️

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5
🌐 공식 판결문 원문 바로보기 (새창)
SPONSORED / 공인 법률·세무 배너
대한민국 대표 조세·행정·민사 전문 로펌 법률 자문
양도소득세·상속증여·부당이득 분쟁 1:1 맞춤형 승소 전략 수립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본 판례와 유사한 조세·법률 분쟁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변호사법 제34조를 철저히 준수하며 특정 변호사 유료 알선이나 수수료 없이 공인된 법률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 대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기반
📌 2015두58140 사건 바로가기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5두58140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5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 [2015두58140]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가액으로 볼 수 없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관련 법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합니다.

🔹 사건 번호 및 심급

  • 사건 번호: 2015두58140
  • 심급: 대법원 (3심)
  • 생산일자: 2016년 3월 10일
  • 진행 상태: 완료

⚖️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심은 원고가 대표이사였지만, 과점주주가 별도로 존재하여 경영권을 단독으로 행사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주식의 거래가 외부 평가기관의 적절한 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원심 요지

원심은 원고가 대표이사이긴 하나 과점주주가 별도로 존재하고,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 외부 평가기관의 적정한 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15두58140]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본 판례는 비상장주식 거래 시 시가 인정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경영권의 존재 여부, 외부 평가의 적절성 등이 시가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 거래 시에는 관련 법규 및 판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적정한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 2015두58140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

⚖️ 본 사건과 유사한 판례 정보 분쟁 전문 상담: 대한변협 공인 전문변호사 선임 가이드 ➔

📚 관련 주요 판례 및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