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5두3751판례선고/결정일: 2016.02.18

(심리불속행)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제기하여야 함  [대법원 2016. 2. 18. 2015두3751]

⚖️

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5
🌐 공식 판결문 원문 바로보기 (새창)
SPONSORED / 공인 법률·세무 배너
대한민국 대표 조세·행정·민사 전문 로펌 법률 자문
양도소득세·상속증여·부당이득 분쟁 1:1 맞춤형 승소 전략 수립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본 판례와 유사한 조세·법률 분쟁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변호사법 제34조를 철저히 준수하며 특정 변호사 유료 알선이나 수수료 없이 공인된 법률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 대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기반
📌 2015두3751 사건 바로가기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5두3751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6.02.18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종소(심리불속행) 재심의 소 제기 요건: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

이 판례는 종소(심리불속행) 재심의 소 제기 기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판결 확정 후 재심 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 [2015두375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번호: 2015두3751

사건명: 체납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세무서장

1994년 귀속 사건에 대한 재심

심급: 3심

선고일자: 2016.02.18.

진행상태: 완료

⚖️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고는 판결 정본을 수령한 후 30일이 훨씬 넘은 시점에 재심의 소를 제기했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재심의 소 제기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심 판결은 원고가 판결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두 달 이상이 지난 후에 재심의 소를 제기했음을 지적하며, 이는 재심의 소 제기 기간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기각 결정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함을 의미하며, 재심의 소 제기 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판결의 의미

  •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후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이 기간을 넘길 경우,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판결문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 원본을 확인하거나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2015두3751]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이 판례는 재심의 소 제기 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숙지를 요구합니다.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재심 사유 발생 시점과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 2015두3751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

⚖️ 본 사건과 유사한 판례 정보 분쟁 전문 상담: 대한변협 공인 전문변호사 선임 가이드 ➔

📚 관련 주요 판례 및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