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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두49581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10.25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무액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에 의해 평가하는 것은 위법함 [대법원 2018. 10. 25. 2018두49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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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두49581 판례는 부가(심리불속행)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무액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의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례는 출자전환 주식 평가 방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세법 적용에 대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출자전환된 채무액에 대해 교부받은 주식은 시가로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판결 상세 내용
🔹 원심 요지
출자전환된 채무액에 대해 교부받은 주식은 시가로 평가해야 하지만,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출자전환 주식 평가에 있어 상증세법의 보충적 평가 방법 적용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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