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8두49581판례선고/결정일: 2018.10.25

부가 (심리불속행)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 평가 위법 판결

⚖️

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5
🌐 공식 판결문 원문 바로보기 (새창)
SPONSORED / 공인 법률·세무 배너
대한민국 대표 조세·행정·민사 전문 로펌 법률 자문
양도소득세·상속증여·부당이득 분쟁 1:1 맞춤형 승소 전략 수립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본 판례와 유사한 조세·법률 분쟁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변호사법 제34조를 철저히 준수하며 특정 변호사 유료 알선이나 수수료 없이 공인된 법률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 대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기반
📌 2018두49581 사건 바로가기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두49581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10.25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무액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에 의해 평가하는 것은 위법함  [대법원 2018. 10. 25. 2018두49581]

```html

대법원 2018두49581 판례는 부가(심리불속행)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무액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의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례는 출자전환 주식 평가 방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세법 적용에 대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출자전환된 채무액에 대해 교부받은 주식은 시가로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판결 상세 내용

🔹 원심 요지

출자전환된 채무액에 대해 교부받은 주식은 시가로 평가해야 하지만,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출자전환 주식 평가에 있어 상증세법의 보충적 평가 방법 적용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거나 "저장"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 2018두49581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

⚖️ 본 사건과 유사한 판례 정보 분쟁 전문 상담: 대한변협 공인 전문변호사 선임 가이드 ➔

📚 관련 주요 판례 및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