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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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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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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두6668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9.4.11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2011년도에 발생한 석박사 인건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음 [대법원 2019. 4. 11. 2018두66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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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두6668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2011년도에 발생한 석박사 인건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에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2011년도에 발생한 석박사 인건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에 따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월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와 관련 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 원심 판결 요지
2011년도 석박사 인건비 관련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월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66685
- 사건명: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원고: 엘A 주식회사
- 피고: 영K 세무서장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8누52817 판결
- 판결일: 2019.04.11.
- 귀속년도: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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