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6두62009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7.3.30
- 분류 및 세목: 판례, 증여, 상속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함 [대법원 2017. 3. 30. 2016두62009]
[2016두6200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주식 가치 평가 방식의 적절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심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3
상세 내용
🔹 원심 판결 요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추정이익'으로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위법합니다.
🔹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2016두62009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