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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누37818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9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관련 판례: 주한미군 등, 비거주자 해당 여부
[2021누3781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에 주한미군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1누37818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LAAAAA,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귀속년도는 2013년, 2심 판결입니다.
[2021누37818]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 부가세법상 영세율 적용 요건
- 주한미군의 '비거주자' 해당 여부
- 한미행정협정의 관련 규정 해석
3. 법령 및 조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제1조의2
- 한미행정협정 제14조 제2항
[서울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주한미군 등은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로 간주되며, 한미행정협정 제14조 제2항은 주한미군 등의 소득세 납부 의무 면제를 규정하는 것이지 부가가치세 면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한미군 등은 비거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들에게 제공되는 통신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5. 상세 내용
🔹 5.1. 영세율 적용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은 외화 획득을 위한 용역 공급 시 영세율을 적용하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되는 통신용역을 그 예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은 수출에 준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국내 소비에 대한 적용은 예외적으로 제한됩니다.
🔹 5.2. 비거주자 판단 기준
- 부가가치세법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를 따릅니다.
- 구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을 비거주자로 정의합니다.
- 한미행정협정 제14조 제2항은 주한미군 등의 소득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입니다.
주한미군 등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며, 한미행정협정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5.3. 한미행정협정 관련 해석
- 한미행정협정 제16조는 공용 조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한미군의 개인적 용역 구매는 조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한미행정협정 제14조 제2항은 소득세 관련 규정이며, 부가가치세 면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한미행정협정 제14조 제2항은 소득세 납부 의무 면제를 규정하며, 부가가치세 면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5.4. 개정 규정의 의미
2017년 2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은 주한미군 등을 비거주자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 해석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개정 규정은 기존 해석의 명문화이며,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1누37818]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주한미군 등에게 제공된 통신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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