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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누66162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4.8.30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오피스텔의 국민주택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8. 30. 2023누66162]
[2023누6616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2023누66162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 주식회사
- 피고: 인천세무서장
- 변론종결일: 2024. 7. 12.
- 판결선고일: 2024. 8. 30.
[2023누66162]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 주위적 청구: 피고 인천세무서장이 2022.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문 별지1 기재와 같은 각 부가가치세(가산세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예비적 청구: 피고 인천세무서장이 2022.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위 별지1 기재와 같은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서울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결 내용 상세
🔹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며,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수정 사항 1: 제1심판결문 제2쪽 제7~10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원고는 2000. 12. 1.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15. 12. 28. 사업의 종류에 관하여 그 업태를 ‘부동산업’, 종목을 ‘주택임대’ 및 ‘부동산개발’로 정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시 ○○동 ○○○-○○○ 외 1필지 지상에 공동주택 32호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24호 규모의 ’B‘(이하 위 건물 중 오피스텔 부분을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것으로 2016. 7. 28. 의정부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 및 2017. 7. 5. 사용승인을 받아, 2017년 내지 2019년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전부 분양하였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위와 같은 공급 당시 집합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추가 사항 1: 제1심판결문 제5쪽 제2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나중에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이하 ‘이 사건 법리’라 한다).
-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
- 수정 사항 2: 제1심판결문 제6쪽 제5행의 “볼 수 없다.” 부분을 “볼 수 없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는 아니한다.”로 고쳐 쓴다.
- 수정 사항 3: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8~20행의 “또한,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20. 6. 18. 선고 2018누78185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20. 6. 18. 선고 2018누77441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부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또한, 2020. 6. 18. 서울고등법원 2018누78185 판결(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 해당 오피스텔이 처음부터 실질적 주택으로 설계, 건축되어 분양된 것으로 공급 당시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이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함. 그러나 결국 그 상고심인 위 대법원 2020두44725 판결에서 이 사건 법리와 같은 이유로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함), 서울고등법원 2018누77441 판결(위 서울고등법원 2018누78185 판결과 같은 취지로 판시함. 그러나 결국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49 판결에서 이 사건 법리와 같은 이유로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함)이 선고되었는데, 원고는 위 각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부터도
[2023누66162]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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