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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2누12942 - 재판부/기관: 대전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7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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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및 이해상반행위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 대전고등법원 2022누12942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및 이해상반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2022누1294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인 세무서장을 상대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인 대전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이 외관상 명백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모(母)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을 부(父, 망인)로부터 원고가 증여받았다고 하여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2누12942]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 명의신탁 여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주요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 이해상반행위 해당 여부
부동산 증여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1심 판결 인용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했습니다. 다만, 일부 오기를 수정했습니다.
🔹 수정 사항
- 제1심판결문 2면 11행 " ○ 명 ○ "를 " ○ 병 ○ "로 수정
- 제1심판결문 6면 2행 중 "2018. 5. 10.자 고지를 사실"을 "2018. 5. 10.자 고지를 한 사실"로 수정
- 제1심판결문 9면 3행 "2016년 귀속 양소득세 부과처분"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으로 수정
- 제1심판결문 14면 1. 부동산목록 중 "1. 공주시 ○○ 면 ○○ 리 136-3 대 275㎡ 중 35/100지분"을 "1. 공주시 ○○ 면 ○○ 리 136-3 대 275㎡ 중 35/200지분"으로 수정
[2022누12942]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2018. 5. 10.자, 2018. 7. 10.자, 2020. 8. 13.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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