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1453양도소득세선고/결정일: 2019.11.2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명의신탁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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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구단101453 사건 바로가기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구단101453
  • 재판부/기관: 대전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19.11.21
  • 분류 및 세목: 양도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명의수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9. 11. 21. 2018구단101453]

📋 [2018구단10145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 번호

2018구단101453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XXX

🔹 피고

OO세무서장

🔹 선고일

2019. 11. 21.

🏛️ [2018구단101453]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7.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98,617,40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24. 및 2007. 9. 3. @@시 %%면 **리 331 답 1,421㎡ 및 @@시 %%면 **리 330 답 1,782㎡(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각 취득한 후 2012. 3. 13. AAA에게 이 사건 농지를 매도하였고, 2012. 12. 6. **리 686-6 답 1,916.3㎡(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5.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농지와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98,617,4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8. 9. 28. 기각되었다.

🔍 [2018구단101453]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실소유자인 전 남편 BBB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명의신탁 받았고, 명의신탁자인 BBB이 이 사건 농지와 대통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대전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① 원고가 2005. 11. 2. BBB과 협의이혼신고를 한 점

② 이 사건 농지 취득 당시 BBB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BBB의 개인 자금 3,000만 원 및 BBB이 지인으로부터 융통하였다는 5,700만 원 등 합계 8,700만 원에 관하여는 이를 확인할 근거나 자료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BBB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로 인해 말소됨과 동시에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④ AAA가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일부로 원고가 부담하는 피담보채무를 승계하여 원고가 위 채무를 면하게 되었고, 나머지 매매대금 중 일부가 원고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그 무렵 매매대금이 다시 BBB에게 이체된 자료는 없는 점

⑤ 원고가 BBB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를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송금한 금액 및 시점에 비추어 이 사건 농지 매매대금을 반환한 것인지 여부를 알기 어려운 점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농지의 실권리자가 BBB이어서 이를 원고가 명의수탁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대토농지 감면 적용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2018구단101453]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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