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1두46995판례선고/결정일: 2021.11.11

원고가 지급한 상품권 상당액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1. 11. 2021두46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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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두4699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1.11.11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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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원고가 지급한 상품권 상당액, 공급가액 제외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 [2021두4699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지급한 상품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고는 이용약관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할인된 요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할인 요금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주요 내용

🔹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사건 번호: 2021두46995 귀속년도: 2011 심급: 1심 생산일자: 2021.11.11. 진행상태: 완료

🔹 관련 법령

부가 가치세법 제2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당사자

원고, 상고인: SSS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BBB 세무서장

🔹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판결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뷰어를 사용하여 원본 형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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