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2015누21964판례선고/결정일: 2025-06-05

원고들이 이 사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자들로 볼 수 없다.  [부산고등법원 2016. 4. 29. 2015누21964]

⚖️

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5
🌐 공식 판결문 원문 바로보기 (새창)
SPONSORED / 공인 법률·세무 배너
대한민국 대표 조세·행정·민사 전문 로펌 법률 자문
양도소득세·상속증여·부당이득 분쟁 1:1 맞춤형 승소 전략 수립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본 판례와 유사한 조세·법률 분쟁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변호사법 제34조를 철저히 준수하며 특정 변호사 유료 알선이나 수수료 없이 공인된 법률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 대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기반
📌 2015누21964 사건 바로가기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5누21964
  • 재판부/기관: 부산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5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법인 과점주주 관련 판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등 취소 소송

📋 [2015누21964]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법인 원고들이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2013년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원고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및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 [부산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고들이 이 사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내용

🔹 1. 사건 배경

원고들은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CC스틸의 주주였으며, 이후 상호가 GG철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피고는 GG철강의 체납세액에 대해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식을 양도하여 더 이상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주식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 양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들이 여전히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부산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FFF이 주식 양수 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점
  • 주식 명의가 FFF 등으로 변경된 정황
  • 2013년 법인세 신고 시 주식 변동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

🏛️ [2015누21964]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들이 과점주주가 아님을 확인하고,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 2015누21964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

⚖️ 본 사건과 유사한 판례 정보 분쟁 전문 상담: 대한변협 공인 전문변호사 선임 가이드 ➔

📚 관련 주요 판례 및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