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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4구합2240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7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법인 원고 주장의 부외경비 인정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본 판례는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2240 사건에 대한 것으로, 2015년 6월 2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주식회사 00중공업을 원고로, 00지방국세청장 외 1인을 피고로 하여 진행된 소송입니다.
[2014구합2240]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200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진정소급입법, 200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판단되어 부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이 2013.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350,010,000 원, 2006년 귀속 498,070,03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
원고의 피고 00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피고 00지방국세청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
원고와 피고 00세무서장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00지방국세청장 사이의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이 각 부담
🔹 3.1. 청구 취지
피고 00세무서장이 2013.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169,413,24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227,167,47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274,785,600원의 부과처분 중 211,329,62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 사업연도 법인세 406,327,040원의 부과처분 중 289,980,9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 사업연도 법인세 252,697,140원의 부과처분 중 162,974,7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이 2013.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350,010,000원, 2006년 귀속 498,070,03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2013.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577,445,56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534,945,5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귀속 1,082,291,04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1,029,246,78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귀속 651,792,26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509,106,6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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