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가소38436판례선고/결정일: 2018.6.5

국징 이유의 기재가 없는 소액사건 판결 - 울산지방법원 2017가소38436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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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가소38436
  • 재판부/기관: 울산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18.6.5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이유의 기재가 없는 소액사건 판결서  [울산지방법원 2018. 6. 5. 2017가소38436]

본 판례는 울산지방법원 2017가소38436 사건으로, 소액사건의 판결서에 이유 기재가 생략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 [2017가소38436]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사건은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으로, 원고는 장AA 외 1명, 피고는 대한민국 외 1명입니다. 1심 판결은 2018년 6월 5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7가소38436
  •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
  • 원고: 장AA 외 1명
  • 피고: 대한민국 외 1명
  • 변론 종결일: 2018. 4. 24.
  • 판결 선고일: 2018. 6. 5.

⚖️ [울산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소액사건의 경우,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에 따라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판례는 이러한 법 조항에 근거하여 이유 기재가 없는 판결서를 제시하였습니다.

3. 판결 내용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3.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3.2. 청구 취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장동심에게 2,834,045원, 피고 주식회사 경남은행은 원고 장동심에게 11,165,955원, 원고 오정규에게 1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2.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4. 상세 내용 참고

판결문의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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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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