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가단52230판례선고/결정일: 2018.7.18

국징 이 사건 가등기 말소 판례: 제척기간 도과 여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가단5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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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가단52230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18.7.18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이 사건 가등기는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여주지원 2018. 7. 18. 2018가단52230]

본 판례는 가등기 말소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2018가단52230]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 번호 및 관할

본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가단52230 사건으로, 2018년 7월 1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 당사자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은○○

⚖️ [수원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이 사건의 핵심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입니다. 법원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했음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해당 가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고는 조세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해 체납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소외 황□□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설정받았습니다.

🏛️ [2018가단52230]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1. 피고는 소외 황□□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 소 2006. 12. 13.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 취지

🏛️ [2018가단52230]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과 같습니다.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은 이 사건의 특이점입니다. 이는 피고가 변론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을 내렸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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