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22구합58292판례선고/결정일: 2023.11.03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나치게 과다하여 현저히 부당하므로 이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23. 11. 3. 2022구합58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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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2구합58292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3.11.03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2구합58292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판결일

2023. 11. 03.

🔍 [2022구합58292]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사실관계

원고

AAA 외 4

피고

○○세무서장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

원고들은 2019년 7월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으로, 상속세 신고 시 묘지로 사용되는 토지의 시가를 0원으로 신고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9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

원고의 불복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 제기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개별공시지가는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하여 객관적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단지 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히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인정 사실

  • 이 사건 각 토지는 묘지로 사용되고 있음.
  • 이 사건 각 토지의 비교표준지는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위치.
  •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인접 토지보다 높음.
  •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 가격은 개별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낮음.

판단 근거

이 사건 각 토지는 상권과 단절, 주거지와의 연계성 미흡, 묘지로만 사용됨. 비교표준지와 이용 상황이 다름. 개별공시지가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현저히 부당함.

🏛️ [2022구합58292]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이 사건 처분 중 일부 취소. 이 사건 각 토지의 상속 개시 당시 가액은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경우의 감정평가액으로 판단.

주문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소송비용은 일부 원고 부담, 나머지는 피고 부담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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