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구합21614판례선고/결정일: 2025-06-09

이 사건 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기성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수령일이 속하는 2018년 제2분기를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본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 및 이 사건 공사대금을 2018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은 모두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21. 11. 19. 2021구합2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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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구합21614
  • 재판부/기관: 부산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9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 [2021구합21614]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국승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1614 사건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AAAAAAAAA 주식회사, 피고는 BBB세무서장입니다. 2021년 11월 19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2. 처분 경위

🔹 가. 원고의 상황

원고는 2016년 5월 23일에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나. 피고의 세무조사 및 처분

피고는 2019년 7월 3일부터 2019년 11월 27일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원고는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에서 선수금 및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년 12월 2일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경정되어 법인세가 감액되었고,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 다. 이 사건 각 처분의 내용

이 사건 각 처분은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처분 및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처분을 포함합니다. 각 처분별 산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 : 2018 사업연도 76,382,270원

부가가치세 : 2018년 제2기 45,779,990원

3. 원고의 주장

🔹 가. 공사계약 당사자 문제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대표이사인 GGG 개인이라고 주장하며, 원고가 공사용역을 이행했음을 전제로 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2019년 1월경 GGG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했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 나. 공급시기 문제

원고는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가 대금정산 완료 시점인 2019년 1월 2일 또는 준공검사일인 2019년 1월 18일이므로, 2018년 12월에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다. 가산세율 문제

원고는 세금계산서 미발행이 도급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고,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 은닉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가산세율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부산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가. 공사계약 당사자

법원은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GGG의 일관된 진술, 조세심판원의 판단, 관련 증언 등을 근거로 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부분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나. 공급시기 및 익금 귀속 사업연도

법원은 이 사건 공사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가 공사대금을 기성금 명목으로 수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계약서 및 일반 조건, 공사대금 지급 방식 등을 근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대금 수령일이 속하는 2018년 제2분기를 공급시기로 본 부가가치세 처분 및 2018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법인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 가산세율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계약서 미작성, 허위 회계장부 작성, 과세표준 누락, 탈루세액의 규모 등을 근거로 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가산세율 관련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2021구합21614]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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