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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0구합50249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1.1.26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이 사건 부가금이 이자비용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산입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 26. 2020구합50249]
판결의 요지
이 사건 부가금은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회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급여, 대여, 복리후생 사업 등을 영위한다. 원고는 회원들로부터 부담금을 받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고, 회원에게 퇴직 시 부가금을 포함한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원고는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부가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일부를 손금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했다. 이후, 원고는 부가금 전부를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2. 원고의 주장
- 주위적 주장: 부가금은 부담금 납입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이자비용이므로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부가금이 고유목적사업인 퇴직급여로 지급되더라도, 부담금 운용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이므로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한다.
- 예비적 주장: 급여사업은 보험적 성격의 공제업으로 보아야 하는데, 부가금은 금융상품의 이자와 유사하므로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다면, 부담금 운용수익을 수익사업이 아닌 기금조성사업의 수익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3조: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 범위 규정 (수익사업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 산입 규정
- 법인세법 제113조: 수익사업과 그 외 사업의 구분 경리 의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정의
[서울행정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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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금의 성격 및 손금 산입 여부:
- 부가금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지출된 것으로,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
-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서 얻은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더라도, 이는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부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될 수 있을 뿐, 별도로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원고의 정관, 급여규정 등에 따르면 퇴직급여사업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한다.
- 부가금은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의 회계에 구분 기장되어야 한다.
- 부가금에 이자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수익사업의 손금 인정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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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금이 수익사업의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익사업은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 퇴직급여 사업은 수익성을 갖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이 사건 퇴직급여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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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운용수익이 기금조성사업의 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익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고유 목적사업의 재원조달에 충당된다고 하여 그 사업 자체의 수익성을 부정할 수 없다.
- 관련 법령 및 원고의 정관은 수익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다.
- 따라서, 비영리법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익사업을 영위한 경우, 그 소득은 주된 목적사업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이다.
- 기금조성사업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면, 법인세법의 취지에 반하고 과세형평에도 맞지 않다.
[2020구합50249]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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