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20구단56059판례선고/결정일: 2025-06-09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1. 10. 2020구단56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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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0구단56059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9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소송 개요

  • 사건번호: 2020구단56059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 2021년 11월 10일
  • 1심 판결

1. 사건의 경위

🔹 가. 분양권 매매 계약

원고는 2007년 7월 2일 AAA과 이 사건 토지(○○시 ○○구 ○○동 ○○○○ 대지 273㎡, 분양권 당시 지번: ○○시 ○○택지개발사업지구 F○-○블럭 ○○-○)의 분양권을 121,008,000원(AAA이 기납부한 계약금 51,008,000원 + 권리금 7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 나. 토지 매매 계약 승계 및 소유권 이전

원고는 2007년 3월 12일 AAA이 ○○○○공사와 체결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총 매매대금 510,080,000원)을 승계했으며, 2010년 5월 19일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건물 신축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3층 건물(연면적 410.96㎡,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2010년 3월 16일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라. 부동산 매매 계약

원고는 2017년 7월 8일 BBB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사건 부동산)을 21억 6,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BBB은 2017년 10월 31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마. 양도소득세 신고

원고는 2017년 12월 27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1억 6,000만 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1,429,300,727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730,699,273원으로 산정,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3,301,906원을 신고·납부했다.

🔹 바. 세무조사 및 부과처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8년 12월 6일 원고가 신고한 환산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 1,278,457,719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 양도소득세 61,754,7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 사건 부과처분)했다.

🔹 사. 불복 및 조세심판원 기각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 가. 취득가액 추가 인정 주장

  1. 원고는 AAA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으로 4억 4,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는 2억 5,000만 원만 인정했으므로, 차액 1억 9,000만 원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원고는 AAA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 67,209,840원을 대납했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건물 신축 인건비 49,860,000원을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결론적으로, 307,069,840원(= 1억 9,000만 원 + 67,209,840원 + 49,860,000원)의 필요경비 누락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 [서울행정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가. 실지거래가액 입증 책임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는 경우도 있다.

🔹 나. 분양권 권리금 관련

  1. 원고가 AAA에게 지급한 권리금이 4억 4,000만 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 원고 계좌에서 AAA 측 계좌로 입금된 3,000만 원 외에 추가 지급을 확인할 금융 내역이 없고, 관련 증언 및 증빙도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3. 원고가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확인한 점도 고려했다.

🔹 다. 양도소득세 대납금

원고가 2007년 7월 2일 AAA의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33,412,500원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했다.

2008년 4월 15일 추가 대납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 라. 인건비 관련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지출한 인건비 49,860,000원은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사업소득 신고 시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했다는 이유로 중복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마. 취소의 범위

원고가 대납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33,412,500원과 인건비 49,860,000원을 필요경비에 포함해야 함에도,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할 경우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2020구단56059]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분담하도록 판결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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