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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누58860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18.12.14
- 분류 및 세목: 증여, 상속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 당시 원고는 발행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8. 12. 14. 2018누58860]
[2018누58860]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를 적용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BW) 행사 당시 원고가 발행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 12월 14일에 선고되었으며, 2013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18누58860]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 당시 원고가 발행법인인 W@@컴퍼니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원고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및 2심 판결
1심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고, 2심(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 당시 원고가 발행법인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 상세 내용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전환한 당시 XXX이 DD 합명회사의 최대 출자자이고, DD 합명회사가 W@@컴퍼니의 최대 주주이므로, XXX이 W홀딩컴퍼니 또는 W@@컴퍼니가 속한 기업집단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원고들과 W@@컴퍼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법원은 XXX이 DD 합명회사의 지분을 **% 보유하고, DD 합명회사가 W@@컴퍼니의 지분을 **% 보유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 사실만으로는 XXX이 DD 합명회사나 W@@컴퍼니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XXX이 W@@컴퍼니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8누58860]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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