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2019누21726판례선고/결정일: 2020.4.22

부산고등법원 2019누21726 판결: 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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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누21726
  • 재판부/기관: 부산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0.4.22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이 사건 약정은 그 법률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제, 취소 등으로 효력이 소멸된 바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0. 4. 22. 2019누21726]

📋 [2019누21726]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사건은 원고 AAA가 피고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1심 판결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되었으며, 주요 쟁점은 성과급 반환 채무의 귀속연도에 관한 것입니다.

🔍 [2019누21726]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 소득세법 제39조 적용

⚖️ [부산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1심 판결과 동일)

이 사건 약정은 그 법률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제, 취소 등으로 효력이 소멸된 바 없습니다.

상세 내용

🔹 사건 번호

2019누21726

🔹 사건명

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 원고 (항소인)

AAA

🔹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 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5319

🔹 변론 종결일

    1. 25.

🔹 판결 선고일

    1. 22.

🏛️ [2019누21726]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8. XX. XX. 원고에게 한 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 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수정된 내용:
    • 제2면 제9행: "그 무렵부터 2012. 7. 16.부터" -> "원고는 2012. 7. 16.부터"
    • 제3면 제8, 9행: "408,868,072원(=성과급 반환금 409,963,051원 - 미지급 보험모집 수수료 1,094,958원, 이하 ‘이 사건 반환금’이라 한다)" -> "성과급 반환금 409,963,051원에서 미지급 보험모집 수수료 1,094,958원을 공제한 나머지 408,868,093원(이하 ‘이 사건 반환금’이라 한다) 중 DDDDD이 구하는 바에 따라 408,868,072원"
    • 제7면 제5행부터 제8면 제3행까지 내용 수정
    • 제9면 별지1 제목: "이 사건 약정의 주요내용" -> "성과급 지급약정 주요내용"

구체적 판단

원고의 CCCCCCCCCCCCCCC(이하 ‘DDDDD’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반환금 채무는 2014년도 과세기간에 확정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2014년 귀속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 주요 사정

  1. 원고와 DDDDD이 2012. 6. 11. 체결한 이 사건 약정은 쌍무계약으로, 원고의 성과급 반환 명목의 금전지급 채무는 해촉시 또는 위촉 후 매 1년이 경과될 때마다 채무 금액 등 구체적 내용이 확정된다.
  2.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고 주장하나, 약정에서 정한 월별실적조건이나 실적조건, 유지율 등의 성취 여부는 약정한 지급금액의 산정 방식에 관한 합의일 뿐이지, 이 사건 약정에 관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 또는 소멸시키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민법 제147조 참조).
  3. 위촉 후 2차년도(2013. 7. 16. ~ 2014. 7. 15.)에 해당하는 원고의 DDDDD에 대한 227,693,060원의 지급 채무는 2차년도 말일인 2014. 7. 15.경에, 3차년도(2014. 7. 16. ~ 2014. 9. 29.) 또는 해촉에 따른 원고의 DDDDD에 대한 181,175,033원의 지급 채무는 해촉일인 2014. 9. 29.경에 각 그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었다.
  4. 소득세법에 따르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고(제39조 제1항),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므로(제5조 제1항), 위 각 지급채무는 2014년도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5. 이 사건 약정 과정에서 원고가 담보 제공 여부에 따라 성과급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위험 분산을 위한 것일 뿐, 이 사건 약정이 정지조건부 성과급 지급 약정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6.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약정은 그 법률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제, 취소 등으로 효력이 소멸된 바 없으므로, 계약의 해제, 취소 등을 원인으로 한 다른 사건과도 사안을 달리한다.

🏛️ [2019누21726]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하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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