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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구합87811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3.5.23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이 사건 컨설팅용역이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5. 23. 2021구합87811]
본 판례는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 2023년 5월 2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사단법인 한국○○○○○○○○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2021구합8781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해외 컨설팅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021구합8781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2.1. 사업 배경
원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탁을 받아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K-Global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원고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해외 컨설팅 용역을 지원했습니다.
🔹 2.2. 계약 관계
원고는 지원 대상 기업들과 해외 컨설팅 지원 계약(이하 '이 사건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컨설팅 업체들과 해외 컨설팅 파트너 계약(이하 '이 사건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외 컨설팅 업체는 이 사건 파트너 계약에 따라 컨설팅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비용은 지원 대상 기업의 자부담금과 원고의 지원금으로 조달되었습니다.
🔹 2.3. 피고의 부과 처분
피고는 원고가 해외 컨설팅 업체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의 공급 장소가 국외이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원고가 아닌 지원 대상 기업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4.1. 용역 공급받는 자
법원은 이 사건 파트너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해외 컨설팅 업체이며, 해외 컨설팅 업체가 이 사건 용역을 수행했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파트너 계약의 당사자는 지원 대상 기업이 아니라 원고와 해외컨설팅업체이고, 해외컨설팅업체는 이 사건 파트너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용역을 수행했다.
🔹 4.2. 용역 공급 장소
법원은 이 사건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공급 장소를 국내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 용역은 근본적으로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용함을 전제로 수행된 것이고, 이에 따른 이 사건 용역의 결과물은 국내에 있는 원고에게 제공되었다.
원고가 국내에서 결과물을 검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며, 원고의 사업에 활용하고 상부 기관에 보고하는 등 국내에서 사용·소비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라고 봄이 타당하다.
[2021구합87811]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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