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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7두299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7.7.27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인정상여처분의 상대방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를 의미함 [대법원 2017. 7. 27. 2017두299]
이 판례는 종소 인정상여처분의 상대방인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017두29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번호: 2017두299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BB세무서장
귀속연도: 2009
심급: 5심
선고일자: 2017.07.27.
진행상태: 완료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또는 경정 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해당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
를 의미합니다.판결 내용 상세
원심판결을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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