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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누12020 - 재판부/기관: 대전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19.4.11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임대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사업양도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는 기존 계약자이다 [대전고등법원 2019. 4. 11. 2018누12020]
본 판례는 부가세 관련하여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사업양도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18누12020 사건으로, 2019년 4월 11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2018누12020]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사업포괄양수도를 진행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원고 및 피고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대전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사업포괄양수도에 따라, 임대인이 사업포괄양수인이 아닌 기존 계약자인 양도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상세 판결 내용
🔹 항소 기각 및 이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에서 추가, 보완, 수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심 판결문 수정
제공하였으므로 -> 제공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AAA은 임차권의 양도 내지 임차인의 변경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1심 판결에 따라 -> 1심 판결(가집행주문 포함)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정근거]에 “당심 증인 DDD의 증언” 추가
추가 내용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이 BBB에서 원고로 변경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고, BBB가 2012. 10. 11. 대우증권에 보낸 공문은 ‘지상빌딩은 주식회사 ◯◯ (원고)으로 변경되었으니 제반 서류나 세금계산서 발행에 착오 없길 바란다’는 내용일 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BBB에서 원고로 변경해달라거나 임차권 양도에 동의해달라는 내용이 아니며, 이에 대하여 대우증권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임차인 변경에 대한 묵시적 동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오히려, 앞서 본 2012년 10월경부터 12월경까지 당시의 상황, 즉 AAA은 임차인 BBB의 채무불이행 내지는 약정계약기간(2012. 12. 9.까지)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명도소송에 착수한 점에 비추어 보면, AAA은 BBB와 원고의 임차인 변경요청에 따른 조치를 의도적으로 거절하거나 적어도 회피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2018누12020]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원고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사업양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적법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기존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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