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21구합3370판례선고/결정일: 2022.10.7

부가 제소기간 도과 여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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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구합3370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2.10.7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제소기간 도과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10. 7. 2021구합3370]

본 판례는 부가 제소기간 도과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례 번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3370

귀속년도: 2002

심급: 1심

생산일자: 2022.10.07.

진행상태: 진행중

📋 [2021구합3370]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1.1. 기초 사실

원고는 2002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제소기간 도과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2002년 12월 31일 연립주택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쟁점금액을 이○○에게 배정한 연립주택 9.5세대에 대한 건설용역의 대가로 보고, 원고가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임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1.2. 소송의 경과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후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2.1.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선행판결에서 패소했음에도 동일한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전소 패소 판결이 있다고 해서 후소가 바로 부적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2.2. 직권 판단: 제소기간 도과

법원은 직권으로 제소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조세심판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원고는 2006년 10월 19일경 심판청구 기각 결정 통지를 받았고, 이 사건 소는 2021년 8월 4일에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취소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 후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제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법률상 근거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2.3.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이 사건 소 중 157,036,000원의 반환 청구는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이지만, 이 사건 취소 청구의 관련 청구로서 제기되었습니다.

취소 청구가 부적법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역시

부적법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2.4. 추가 판단

설령 본안 판단이 필요하더라도,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과세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발생하고, 이는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더라도 선행판결과 달리 판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2021구합3370]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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