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18구합58431판례선고/결정일: 2019.2.20

부가 제휴사 포인트 사용액의 에누리액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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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구합58431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19.2.20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제휴사 포인트 사용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2. 20. 2018구합58431]

본 판례는 부가 제휴사 포인트 사용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8431 사건입니다. 2019년 2월 20일에 선고되었으며, 2019년 귀속 연도에 대한 판례입니다.

📋 [2018구합5843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TV 홈쇼핑, 컴퓨터, 모바일을 이용한 온라인 쇼핑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A입니다. 원고는 여러 제휴사와 업무 제휴를 맺고, 고객이 제휴사로부터 적립받은 포인트를 자사 쇼핑몰에서 재화 또는 용역 구입에 사용할 때 결제대금을 차감하는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원고는 제휴 포인트 사용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제휴 포인트 사용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 BBB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 [2018구합58431]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이 사건의 쟁점은 제휴 포인트 사용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입니다.

4. 판결 내용 요약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서 1차 거래 시 적립된 점수 상당만큼 감액된 가액은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미리 정해진 공급대가의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차감한 것으로서 에누리에 해당합니다.

5. 판결 상세 내용

원고는 이 사건 쇼핑몰 운영자로서 직판매 거래와 위탁판매 거래를 병행했습니다. 직판매 거래의 경우, 고객이 사용한 제휴 포인트만큼 물품의 공급대가를 차감했습니다. 위탁판매 거래의 경우, 고객이 결제한 공급대가에서 위탁판매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탁자에게 지급하며, 고객이 사용한 제휴 포인트만큼 원고의 위탁판매수수료가 차감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거래 구조를 바탕으로 제휴 포인트 사용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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