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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구합71810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18.9.5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8. 9. 5. 2017구합71810]
판결 요약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과점주주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17구합71810]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 정OO는 주식회사 OO종합철강의 주주로서, 피고 OOOO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된 과점주주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주식 소유 현황
-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총수: 10,000주
- 정OO (대표이사, 원고의 부): 70%
- 최OO (정OO의 배우자): 20%
- 원고: 10%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경영 관여 여부와 상관없이 과점주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소송 결과
피고의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되었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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