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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구합50544 - 재판부/기관: 창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18.10.17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취소 [창원지방법원 2018. 10. 17. 2017구합50544]
본 판례는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와 관련된 사건으로, 원고가 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했음을 주장하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부당함을 다툰 사건입니다.
[2017구합50544]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에서 2018년 10월 17일에 선고된 판례입니다. 사건번호는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0544이며, 귀속년도는 2016년입니다.
- 사건명: 제2차 납세의무 당부
- 원고: 곽aa
- 피고: bb세무서장
- 선고일: 2018. 10. 17.
[2017구합50544]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정 적법성입니다.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차 납세의무자의 범위와 책임을 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39조 제2호의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
[2017구합50544]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cc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으나, 실제로는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을 강조하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cc산업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했고, bb세무서는 원고를 포함한 과점주주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명의상의 주주일 뿐, cc산업의 실질적인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주식 취득 자금을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 원고는 주식 양도 대금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배당금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전달했습니다.
- cc산업의 직원들은 원고가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과 박dd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주식의 경우, 명의자가 실질적인 주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시 실질적인 권리 행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2017구합50544]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원고가 cc산업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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