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22구단71021판례선고/결정일: 2025-06-07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또는 제4항이 적용되는지  [서울행정법원 2023. 9. 13. 2022구단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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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2구단71021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7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양도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또는 제4항 적용 여부

본 판례는 양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또는 제4항이 적용되는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1021 사건으로, 2020년 귀속 소득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 [2022구단7102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2007년 주택을 취득한 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모친 소유의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고, 모친 사망 후 해당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2020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었고, 본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및 제4항이 적용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취지는 주택 양도가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는 동거봉양, 상속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사유를 규정한다.
  • 조합원입주권은 주택과 대상적 성격을 가지므로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다.
  •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의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는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확장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 동거봉양 합가 시 1세대 2주택 보유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 원고는 투기 목적 없이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했다.

3.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서울행정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통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4-1.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의 원칙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 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은 법 문구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특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 4-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구분

구 소득세법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택 양도소득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비과세 특례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4-3. 결론

🏛️ [2022구단71021]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적으로, 법원은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주택에 관한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제4항)를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조합원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주택에 관한 비과세 규정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즉,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주택 관련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유추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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