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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1누3364 - 재판부/기관: 대구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9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국승 대구고등법원 2021누3364 판례 정리
[2021누3364]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종교 관련 용역 제공에 따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부가 종교관련 용역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인적·물적 시설 없이 제공한 용역으로 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그리고 소득세 필요경비 추계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2021누3364]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 2.1. 종교인 소득 비과세 관행 위배 여부
법원은 소득세법 개정 전 비과세 관행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객관적 사실과 과세관청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 그러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 2.2. 종교인 소득 비과세 규정 위반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찰에 소속된 종교관련종사자가 아니며, 종교의식 집행 등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2.3.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원고가 과세관청으로부터 공적인 견해 표명을 받지 않았고, 원고의 활동이 소득세법상 종교인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2.4.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질문·조사 제한 규정 위반 여부
법원은 관련 규정이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원고의 2013~2016년도 소득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종교 활동과 관련 없는 자료를 조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 2.5.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판단
법원은 원고가 독립적으로 신행품목 유치 활동을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했고, 수익 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했다는 점을 근거로 사업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 2.6. 소득금액 추계 결정 및 필요경비 불인정
법원은 원고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필요경비 지출 내역을 증빙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의 추계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2.7.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법원은 원고가 건물 임차 및 상시근로자를 고용했으므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021누3364]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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