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4두44723판례선고/결정일: 2024.9.12

부가 종교물품 및 행사 알선 수수료 면세 여부 (대법원 2024두44723)

⚖️

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5
🌐 공식 판결문 원문 바로보기 (새창)
SPONSORED / 공인 법률·세무 배너
대한민국 대표 조세·행정·민사 전문 로펌 법률 자문
양도소득세·상속증여·부당이득 분쟁 1:1 맞춤형 승소 전략 수립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본 판례와 유사한 조세·법률 분쟁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변호사법 제34조를 철저히 준수하며 특정 변호사 유료 알선이나 수수료 없이 공인된 법률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 대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기반
📌 2024두44723 사건 바로가기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두44723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4.9.12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종교물품 및 행사 알선 수수료는 면세(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4. 9. 12. 2024두44723]

📋 [2024두4472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결은 종교 관련 사업자가 제공하는 종교물품 및 행사 알선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입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심급 및 귀속년도

  • 심급: 3심 (대법원)
  • 귀속년도: 2017년
  • 생산일자 : 2024.09.12.
  • 진행상태 : 완료

⚖️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대법원은 종교물품 및 행사 알선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고 기각.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상세 내용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합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 2024두44723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

⚖️ 본 사건과 유사한 판례 정보 분쟁 전문 상담: 대한변협 공인 전문변호사 선임 가이드 ➔

📚 관련 주요 판례 및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