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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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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두56094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7.11.9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주식매수 선택권 보전비용은 인건비에 해당하여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국패) [대법원 2017. 11. 9. 2017두56094]
본 판례는 법인 주식매수 선택권 보전비용이 인건비에 해당하여 손금산입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7두56094]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2017두56094
- 판결일자: 2017년 11월 9일
- 원고: 00은행
- 피고: 00세무서장
- 판결: 국패 (원고 승소)
[2017두56094]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법인 주식매수 선택권 보전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사전 약정에 따라 보전한 주식매수 선택권 보전액은 사업상 수익 활동을 위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가 규정한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손금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
🔹 1심 판결 인용
3심 판결은 심리불속행 판결이므로 2심 판결 내용을 따릅니다. 원심 판결은 이 사건 주식매수 선택권 보전 비용을 인건비로 인정하고, 손금 산입을 허용했습니다.
🔹 판결 이유
원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두3491 판결을 참조했습니다.
[2017두56094]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00세무서장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참고 사항
PDF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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