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20구합57240판례선고/결정일: 2025-06-09

중국(거주지국)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이 한국지점(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1. 11. 2020구합5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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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0구합57240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9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외 원천징수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 [2020구합57240]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한국 지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중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으로, 서울에 지점을 두고 금융업을 영위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 [2020구합57240]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원고: 중국 법인, 서울 지점 운영 (국내 고정사업장)
  • 이 사건 거래: 원고 서울지점이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을 중국 내 본·지점에 대출하거나 역외 거래를 통해 사업소득을 얻음
  • 중국 원천징수: 이 사건 소득의 10% 상당액을 중국 과세당국에 기업소득세로 납부
  • 원고의 주장: 중국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 받음
  • 피고의 처분: 외국납부세액공제 부당, 법인세 부과

🔍 [2020구합57240]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입니다.

4. 관련 법령 및 조세 조약

  • 법인세법: 제3조, 제57조, 제93조, 제94조, 제97조
  • 소득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32조
  • 한·중 조세조약: 이중과세 방지 및 탈세 방지를 위한 협정

⚖️ [서울행정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가. 이 사건 소득의 성격

  • 법원은 이 사건 소득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3항에 규정된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한·중 조세조약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사업이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는 원고 서울지점이 국내 고정사업장으로서 중국 내 거래를 통해 얻은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 나. 한국의 우선적 과세권

  • 법원은 한·중 조세조약 제7조 제1항에 따라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인 한국이 이 사건 소득에 대해

    우선적 과세권

    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국은 이중과세 회피 의무를 부담합니다.

🔹 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 법원은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이 준용하는 제57조 제1항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에 한정됩니다.
    • 이 사건 소득은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중국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규 부재 및 폐지된 통지 등)

🏛️ [2020구합57240]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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