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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1누61231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2.3.24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2. 3. 24. 2021누61231]
[2021누6123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부가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 결과의 통지 유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1누61231 사건으로, 2011년 귀속년도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2022년 3월 24일에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사건의 쟁점
[2021누61231]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 결과의 통지 유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국세청장의 부작위가 위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은 심사 처리 후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 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국세청장에 대한 청원에 대해, 국세청장이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청원이 납세자보호 사무처리규정상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세청장이 청원을 충주세무서로 이송한 것은 적법하며, 이송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 또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1. 항소 기각 및 항소 비용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2.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3. 추가 판단
원고의 청원이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청장이 사실 관계를 재조사하거나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세청장이 청원을 충주세무서로 이송한 것은 구 청원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21누61231]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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