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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2가합5183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23.3.21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체납자가 자녀에게 보험계약 명의를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장흥지원 2023. 3. 21. 2022가합5183]
[2022가합518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국세 체납자가 자녀에게 보험 계약 명의를 변경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사건번호 및 심급 정보
- 사건번호: 2022가합5183
- 법원: 장흥지원
- 귀속년도: 2019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23.03.21.
-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대한민국 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채무 초과 상태의 국세 체납자가 보험 계약 명의를 자녀로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판결 내용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96,074,4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청구 취지
원고는 이BB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증여계약의 사해행위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으로 396,074,42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즉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 판결을 통해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세 징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국세 체납자가 자녀에게 보험 계약 명의를 변경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사한 사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채무자의 재산 은닉 시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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