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가단66107판례선고/결정일: 2025-06-09

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준 뒤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  [청주지방법원 2022. 1. 13. 2021가단6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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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가단66107
  • 재판부/기관: 청주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9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국세 체납 부동산 가등기 말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의 말소 의무에 관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가등기 설정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2021가단6610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OO입니다. 사건번호는 2021가단66107이며,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2년 1월 13일이며, 무변론으로 종결되었습니다.

⚖️ [청주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에게 가등기를 설정한 경우, 본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등기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합니다. 따라서 가등기 말소 의무가 발생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피고는 민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1. 7. 1. 접수 제171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청구 취지 및 이유

원고의 청구는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내용과 같으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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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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