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21누49811판례선고/결정일: 2025-06-09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을 평가할 때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서울고등법원 2021. 12. 10. 2021누4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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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누49811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9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법인 최대주주 등의 신주인수권증권 평가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을 평가할 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 [2021누4981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번호는 2021누49811이며,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 사건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지방국세청장입니다. 2021년 12월 1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8년 귀속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 [2021누49811]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 평가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 [서울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이를 최대주주 등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최대주주가 보유한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 가액에 대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고는 신주인수권의 '양도' 뿐 아니라 '증여'의 경우에도 조세 회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 [2021누49811]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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