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구합65171판례선고/결정일: 2019.5.30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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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구합65171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19.5.30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 2019. 5. 30. 2018구합65171]

본 판례는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출자자로서의 권리 행사의 실질적인 의미를 강조합니다.

📋 [2018구합6517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사건은 영어조합법인의 체납 세금에 대해 출자자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안산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부과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2018구합65171]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및 판단

🔹 2.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들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의 부과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

🔹 2.2. 법리 적용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과점주주의 정의를 명확히 했습니다.

과점주주는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주주 명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 2.3. 판단 내용

법원은 증인 김**의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출자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임**가 이사직을 사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자자 명의가 변경되지 않은 점, 김** 명의의 사실확인서의 신뢰성 부족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 [2018구합65171]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결은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단에 있어 출자자로서의 실질적인 권리 행사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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