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22재누1105판례선고/결정일: 2023.3.22

종전 판결의 해석 변경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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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2재누1105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3.3.22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판결의 전제로 된 행정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법원의 해석이나 판단이 그 후 다른 사건에서의 판례변경으로 그와 상반된 해석을 내렸다는 것만으로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3. 3. 22. 2022재누1105]

본 판례는 종전 판결의 전제가 된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그 후 다른 판례 변경으로 인해 상반된 해석을 내렸더라도, 이를 재심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2022재누110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2재누1105
  • 귀속년도: 2016년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3년 3월 22일
  • 진행상태: 진행 중
  •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21조, 소득세법 제21조, 소득세법 제25조

🔹 1.2. 원고와 피고

  • 원고: AAA
  • 피고: ○○세무서장

🔍 [2022재누1105]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및 판결 내용

🔹 2.1.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종전 판결의 전제가 된 행정처분(소득세 환급 거부 처분 또는 부과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다른 판례 변경으로 인해 달라진 경우, 이를 재심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2.2. 판결 요지

판결의 전제로 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법원의 해석이나 판단이 그 후 다른 사건에서의 판례 변경으로 그와 상반된 해석을 내렸다는 것만으로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3. 사건의 경위

🔹 3.1. 기초 사실

원고는 SS은행의 PP금융센터장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관련 소송을 거쳤습니다. 이후 원고는 SS은행과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지급받았고, 이 합의금에 대한 소득세 신고 및 부과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 3.2. 재심 청구의 배경

원고는 이 사건 합의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다른 사건에서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인해 달라졌다는 점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4.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해석

재판부는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의 의미를 해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는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확정적이고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히 판례 변경으로 인해 해석이 달라진 것만으로는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4.2. 원고 주장의 배척

재판부는 원고가 제시한 대법원 판례(2022. 3. 31. 선고 2018다*****)가 이 사건 처분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2022재누1105]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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