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구합12142증여선고/결정일: 2019.12.12

광주지방법원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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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구합12142
  • 재판부/기관: 광주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19.12.12
  • 분류 및 세목: 증여, 상속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에 대하여 조사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한 것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 2019. 12. 12. 2019구합12142]

📋 [2019구합1214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사건은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증여 전 2년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한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입니다.

🔍 [2019구합12142]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쟁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광주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매매사례가액의 객관적 교환가치 인정

법원은 이 사건 매매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형성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평가기준일까지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

을 강조했습니다.

🔹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의 적법성

법원은 과세관청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인정하기 전에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2019구합12142]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에는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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