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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구합12142 - 재판부/기관: 광주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19.12.12
- 분류 및 세목: 증여, 상속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에 대하여 조사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한 것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 2019. 12. 12. 2019구합12142]
[2019구합1214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사건은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증여 전 2년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한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입니다.
[2019구합12142]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쟁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광주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매매사례가액의 객관적 교환가치 인정
법원은 이 사건 매매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형성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평가기준일까지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
을 강조했습니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의 적법성
법원은 과세관청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인정하기 전에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2019구합12142]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에는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9구합12142 판결문 전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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