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23구합77924증여선고/결정일: 2024.8.27

상증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시가를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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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구합77924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4.8.27
  • 분류 및 세목: 증여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시가를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4. 8. 27. 2023구합77924]

📋 [2023구합77924]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 번호: 2023구합77924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조ㅇㅇ
  • 피고: ㅇㅇ세무서장
  • 변론 종결일: 2024. 05. 21.
  • 판결 선고일: 2024. 08. 27.
  • 심급: 1심
  • 귀속년도 : 2020
  • 진행상태 : 완료

🏛️ [2023구합77924]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x.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20. 7. 6. 원고의 어머니로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ㅇㅇ아파트 402호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해당 아파트의 가액을 공동주택가격인 xxx,000,000원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였다.
  3. 피고는 비교대상 아파트(같은 동, 같은 전용면적의 302호)의 매매가액인 x,xxx,000,000원(계약일 2019. 10. 26.)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의해 해당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평가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증여세 xxx,x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처분의 위법 여부

🔹 원고의 주장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서울행정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1. 관련 법리
    •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시가의 개념과 그 범위를 정하고 있다.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내의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 있는 경우에 확인되는 일정한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키고 있다.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및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은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는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전용면적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유사하여 상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
    • 비교대상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은 평가기간과 매우 근접하게 체결되었으며, 매도・매수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고 볼 자료도 없다.
    •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란 증여재산 가격의 유의미한 변동이 발생하여 해당 매매사례가액이 평가기준일 당시 증여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의미한다.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 [2023구합77924]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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