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21나2005469판례선고/결정일: 2025-06-09

피고들이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수령한 원천징수세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인 보조참가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원고가 직접 피고들을 상대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10. 14. 2021나2005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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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나2005469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9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 원천징수세액의 부당이득 해당 여부 및 반환 청구권 귀속

📋 [2021나200546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수령한 원천징수세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 [2021나2005469]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 피고들이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수령한 원천징수세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당이득에 해당할 경우 반환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는지, 아니면 원천징수의무자인 보조참가인에게 있는지 여부

⚖️ [서울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가. 부당이득 해당 여부

판결은 피고들이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수령한 원천징수세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나. 반환 청구권 귀속

설령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반환 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인 보조참가인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03다68294)를 근거로 합니다.

🔹 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 기각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4. 제1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 부존재

원고는 보조참가인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보조참가인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제1예비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제1예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나. 본안 전 항변 인용

피고들과 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본안 전 항변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 다. 가정적 판단

만약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들은 원천징수세액을 적법하게 보유할 권원이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라. 과세 요건 및 원천징수 관련 법리

  1.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도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2. 소득세법 제119조: 국내원천소득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3. 한미조세협약: 미국 거주자라도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국내 과세가 가능합니다.
  4. 소득별 분리과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는 소득별 분리과세 방식으로 과세합니다.
  5. 소득세법 제156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합니다.
  6. 소득금액변동통지: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됩니다.

🔹 마. 관련 행정사건의 영향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원천징수처분은 별개이므로, 관련 행정사건에서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원천징수된 세액의 귀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 제2예비적 청구 기각

원고는 피고 BBBB의 불법적인 청탁으로 인한 세무조사로 부당이득이 발생했다는 주장을 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제2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2021나2005469]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은 유지되었습니다.

7. 추가 판단: 취득세 환급 및 법인세 부과

🔹 가.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의 원칙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비과세 및 조세감면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 나. 임대주택 관련 법리

원고가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5년 미만으로 임대한 경우에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다. 취득세와 법인세의 관계

취득세의 추징 배제 사유와 법인세 부과는 별개이며, 취득세를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인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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