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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2나36167 - 재판부/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3.11.01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근저당권 말소 소송 항소 기각 판결
본 판례는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22나3616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번호: 2022나36167
원고(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항소인): AAA
피고 승계참가인
판결일: 2023. 11. 01.
주요 쟁점: 근저당권의 진정한 피담보채권자 여부 및 소멸시효 중단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피고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진정한 피담보채권자라거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채권자는 피고로 보아야 하며, 정AA가 피고 참가인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대한 변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와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원고는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항소했습니다.
판결 결과
피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피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합니다.
[2022나36167]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피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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