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2013년1판례선고/결정일: 2013.1.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 적용 시점: 2013년 1월 1일 이후 주식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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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3년1
  • 재판부/기관: 부산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13.1.1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2013.1.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2013. 1. 1. 이후 주식을 처분한 분부터’이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9. 7. 2016누10612]

📋 [2013년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2013년 1월 1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의 적용 시점에 관한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누10612 판결을 다룹니다.

⚖️ [부산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가 2013년 1월 1일 이후 주식을 처분한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세 내용

🔹 관련 법령 및 조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2013년1]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의 적용 시점

🔹 판결 내용

법원은 관련 법령의 조문 체계, 입법 경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조항이 2013년 1월 1일 이후 주식 처분에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소송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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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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