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21구합59441판례선고/결정일: 2025-06-07

MD에게 지급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2. 20. 2021구합59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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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구합59441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7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부가 MD 지급액 봉사료 해당 여부 판례 정리

📋 [2021구합5944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9441 판례는 부가 MD(merchandiser, 이하 ‘MD’)에게 지급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클럽 MD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봉사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했습니다. 법원은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2021구합59441]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및 원고의 주장

🔹 2.1. 쟁점

핵심 쟁점은 원고가 MD에게 지급한 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봉사료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MD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봉사료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현금매출 누락액 산정이 잘못되었다.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 [서울행정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3.1. 봉사료 해당 여부 판단

법원은 MD들에게 지급된 금액이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와 개별소비세법 관련 규정을 근거로, 봉사료는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될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사업자의 용역 공급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종업원의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클럽 MD들이 고객 유치 영업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받았으며, 이는 손님 유치 수당 또는 성과급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MD에게 직접 지급하는 봉사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3.2. 현금매출 누락액 및 가산세 관련 판단

법원은 현금매출 누락액 산정이 적법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2021구합59441]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MD에게 지급한 금액은 봉사료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금매출 누락과 관련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역시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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