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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누1698 - 재판부/기관: 광주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법인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는 해당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 역시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법인세의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세에 대한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제주)2024누1698 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세고지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Z 변 론 종 결 2024. 12. 4. 판 결 선 고 2025. 1. 2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납부고지처분취소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3. 7. 31. 원고에게 한 주식회사 aaa에 대한 749,391,070원의 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3. 7. 31. 원고에게 한 주식회사 aaa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749,391,070원의 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제1심은 원고의 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하고, 납부고지처분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는 그중 청구 기각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제주)-2024-누-1698 · 결정일 2025-01-22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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