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2024누22242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부산고등법원 2024누22242: 자기주식 포함 비상장주식 평가액 산정 (법인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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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누22242
  • 재판부/기관: 부산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자기주식이 포함된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액 산정 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의 일부로서 다른 주식과 달리 취급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 단서 조항에 명시된 산식에 근거하여 평가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자기주식은 평가의 대상인 발행주식 중 일부이기도 한 것으로서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며, 평가액의 산출에 있어 이를 다른 주식과 달리 취급할 마땅한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관련법 단서조항에 따라 아래 산식에 근거하여 계산되어야 함 X′=[{자기주식외순자산가액 + 자기주식수× X′}/발행주식총수] ×80%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누22242 법인세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SS세무서장, BB지방국세청장 제 1 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5. 03. 14. 판 결 선 고 2025. 04.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SS세무서장이 202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법인세 340,250,9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이 2023.2.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행의 “2,292,768,864원”을 “2,292,798,864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24-누-22242 · 결정일 2025-04-25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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